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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수행사례]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779

 

[국가계약]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제재)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산업체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장이 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오로지 관련 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방위사업청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애당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어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방위사업청장이 내린 부정당제재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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